공공서비스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42-840-3583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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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