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42-840-3583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