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지원 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2026.01.26~2026.03.06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과/042-840-265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