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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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자치 법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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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