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충청북도 증평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전 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043-835-3512

자치 법규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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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