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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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필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신청 기한

4~5월

구비 서류

농지 소유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자치 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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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