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임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지원 내용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2026년부터 신규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접수
신청 기한
2026.01.01~2036.12.31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다태아 확인)
- 임산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 임산부 통장사본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방문 당일의 교통비 영수증(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보건소/031-760-24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4)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