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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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임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지원 내용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2026년부터 신규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접수

신청 기한

2026.01.01~2036.12.31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다태아 확인) - 임산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 임산부 통장사본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방문 당일의 교통비 영수증(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보건소/031-760-24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4)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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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