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

자치 법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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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