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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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