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760-4591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