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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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신청 방법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760-4419

자치 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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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