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벌꿀 품질검사,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760-4584
근거 법령
축산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