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경기도 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설치하려는 농지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단동 9,000원/㎡, 연동 10,000원㎡, 생분해성멀칭제:170원/㎡, 잡초매트:320원/㎡ - 농가당 사업비 한도액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 총사업비 3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생분해성멀칭제 , 잡초매트 총사업비 1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신청 방법

농지소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서 1부. 견적서 1부.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8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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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