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

경기도 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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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당해년도 2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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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