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기형아 검사 1,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세부내역서 1,2차
4. 등본(방문신청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된 것)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38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