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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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기형아 검사 1,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세부내역서 1,2차 4. 등본(방문신청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된 것)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38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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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