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경기도 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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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지원 내용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2026.3. ~ 2026.12.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31-760-4433

자치 법규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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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