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경기도 광주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치과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소 구강검진과 병행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 대상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원 내용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예방치료,교정, 심미치료 제외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242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 신청서, 동의서, 행태조사설문지 ※센터 취합 제출 ○개인/드림스타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치과 의료기관] ○비용 청구서 ○진료기록부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보건소/031-760-2429

자치 법규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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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