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보호자가 시에 거주한 기간이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출생 후 1년이내

구비 서류

경기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848

자치 법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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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