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신청 기한
2026.2.23.(월)~3.6.(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31-760-4486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자치 법규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