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기도 화성시 · 현금||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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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1869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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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