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1869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