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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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