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를 제공하여 빈곤해소 및 자립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자활기업 전문가 및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기업 지원, 자활케어사업단 촉진수당 지원 등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6218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치 법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