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 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자치 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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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