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
https://www.hc.go.kr/residentsinsurance/
신청 방법
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등 / (타인 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 기타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보장항목별 상이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사항 없음(계약보험사-보험금 청구권자간 직접 서류제출)
문의처
안전총괄과/055-930-3454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 법규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