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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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한우 암소의 비 임신기간 단축에 따른 사료비 절감 ○ 송아지 생산 촉진 등 한우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 농가의 효율적인 공태우 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합천축협에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930-3573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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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