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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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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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