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인구증가시책을 통해 군민의 출산(입양)을 장려하고 전입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 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출산(입양)장려금 : 출생(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 - 다자녀지원금 :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학자금 ·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대학생: 2008.1.1. 이후 출생자로서, 출생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합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 전입학생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학 한 학생 및 대학생 - 종량제 봉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 전입유공장려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 ·단체·기업체·군부대 등 - 국적취득자지원금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주민등록을 최초 신고한 자

지원 내용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축하금 :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 출산(입양)장려금 : 첫째 500만원(5년 분할지급), 둘째 700만원(5년 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 - 다자녀지원금 : 둘째이상 월15만원 - 학자금 지원 · 중·고등학생 : 분기별 10만원 · 대학생 :반기별 50만원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1인당 10만원, 동시 전입한 4인이상 세대: 100만원 - 전입학생지원금 : 1인당 10만원 - 종량제봉투 : 1인당 20리터 12매 - 전입유공장려금 : 전입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성장활력과/055-930-3587

자치 법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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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