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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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930-3944

자치 법규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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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