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응급,행정입원 대상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구비서류 첨부 및 전화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5-930-4083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