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 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