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경상남도 합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해당사항없음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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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 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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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