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지원 내용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문의처
보건소/055-930-4110
보건소/055-930-4111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자치 법규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