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환급(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신청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유의사항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수도사업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자치 법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