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경상남도 거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자치 법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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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