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자치 법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