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구비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940-8363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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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