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과/055-940-8818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 법규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제1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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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