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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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보장구 수리(교체) 확인서 ○ 세금계산서,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행복나눔과/055-940-3742

자치 법규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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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