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보장구 수리(교체) 확인서
○ 세금계산서,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행복나눔과/055-940-3742
자치 법규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