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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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입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함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자치 법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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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