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
지원 내용
○ 시설하우스 토양(배지)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산업담당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5-940-823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