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
축산업등록증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5-940-8287
근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