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전입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함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기념품 2만원 상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자치 법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