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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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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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