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서비스(의료)||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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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 및 아동관리 홍보물 제작,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055-960-806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자치 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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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