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부 및 아동관리 홍보물 제작,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055-960-806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자치 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