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경상남도 함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지원 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월~2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자치 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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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