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지원 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월~2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자치 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