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자치 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