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자치 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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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