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 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자치 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