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 제고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
- 질병당 월 5,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 구비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계/055-960-8053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 법규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