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서비스(의료)||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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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출산 시대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출발점인 임신 전부터 체계적 단계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여 건강한 가정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금액 : 30만원 한도 내(여성20만원, 남성10만원) ◯ 검진 항목 - 공통 : CBC, 혈액형, 신장, 간, 면역혈청, 요검사, 흉부 X-ray 등 - 여성 : 자궁초음파, 풍진, 유방 X-ray 등 - 남성 : 정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예비신혼부부: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1부,신분증,검진비 영수증 1부,검진비 세부내역 영수증 1부(서비스 신청 후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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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