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산청군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4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500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5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자전거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하여 직접결과 사망하였을 경우 1000 개물림 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1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100

신청 방법

사고접수 등 보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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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