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지원 내용
○ 출생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 둘째아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 셋째아 이상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20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3
자치 법규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