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55-970-7623 건강관리과/055-970-7626

자치 법규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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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