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55-970-7623 건강관리과/055-970-7626

자치 법규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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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